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35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있는 날이네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과목입니다.
부동산 학개론은 부동산의 개념, 특성,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을 다룹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민법의 기본 개념과 의무 등에 대해서 다룹니다.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등 총 4과목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련 법령과 실제 중개 과정에 필요한 실무 내용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내용(6개 법령으로 구성되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외),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법,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 등을 다룹니다.
법에 대한 내용이 다수 있어 법령에 대한 이해가 많이 요구되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