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만기(재계약) 전 임대인이 매매를 한다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을 통보해줘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12월15일이 전세만기라 임대인분께 재계약
요청을 해놓았는데
임대인분께서는 집을 내놓겠다고
하시네요..
실거주 매수인이 나타나면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인데
극단적으로 만기 하루 전인 12월14일에 매도를
해버린다고 가정하면 제가 비워줘야 하는걸까요?
미리 좀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을텐데요..
애매한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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