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만기(재계약) 전 임대인이 매매를 한다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을 통보해줘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12월15일이 전세만기라 임대인분께 재계약
요청을 해놓았는데
임대인분께서는 집을 내놓겠다고
하시네요..
실거주 매수인이 나타나면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인데
극단적으로 만기 하루 전인 12월14일에 매도를
해버린다고 가정하면 제가 비워줘야 하는걸까요?
미리 좀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을텐데요..
애매한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분이 실거주를 하신 다면 계약 갱신 사유 중의 하나기 때문에 계약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매수하신 분의 의향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분께서 직접 실거주 하신 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실거주 목적이 아니시라면 계약 갱신을 요구 하실 수 있고, 이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지만 매수인의 의향을 파악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매가 되더라도 전세계약기간인 12월 15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매매사실과는 별개로 유지돠기 때문에 매매사실을 통보 기한도 없습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전세계약기간 만료전 입주를 원한다면 기존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후 이사를 원하시면 계약만료 2~6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매 거래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 사항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계약 만기가 되는 시점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매매 이후 실입주는 기존 계약 만기가 되고 나서 가능하며 임대차 3법으로 계약 갱신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니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에 대한 예외조항으로써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실거주에 대해선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되는 조항이 있으므로 잘 판단하셔서 집을 비워줘야된다면 미리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미리 안다는건 사실 케바케라서 이미 임대인분께서도 실거주 매수인이 나타날지 아닐지 알 수 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선 미리 아는것은 불가능하겠네요
미리미리 어느정도 어떤 매도케이스냐에 따라서 대비할 것에 대한 플랜을 2가지로 짜놓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전세 계약과 관련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향은
현재 집주인 즉 매도자와 전세 연장을 하는 편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 집을 비울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일 좋은 상황은
매수자가 현 세입자인 질문자님과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상황에서도 아마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금을 올리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아마 재계약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마음좋은 매수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길 기원하거나 새로운 집을 지금부터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