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7시 출근하여 4일 오전 2시에 설비에 손이 압착당하여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발급 받은 진단서에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으로 2주간 가료가 필요하다 적혀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금방 가라앉을 거 같아 9일에 출근한다고 하였고 오늘까지 지켜보다 아직 움직이면 통증이 있어서 다친 기준일로 2주 쉬고 18일에 출근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관리자님이 안보팀이랑 인사팀, 생산팀 등 여러개의 팀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고 하셔서 타박상이라는 이유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타박상 같은 이유로 진단서에 나온 가료 기간동안 쉬는 것이 안 되는 건가요? 처리는 공상처리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