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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성인
갓성인24.03.08

생산직 업무를 하다가 타박상으로 2주 가료 진단을 받았어요 2주 쉬는게 가능할까요?

3일 오후 7시 출근하여 4일 오전 2시에 설비에 손이 압착당하여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발급 받은 진단서에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으로 2주간 가료가 필요하다 적혀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금방 가라앉을 거 같아 9일에 출근한다고 하였고 오늘까지 지켜보다 아직 움직이면 통증이 있어서 다친 기준일로 2주 쉬고 18일에 출근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관리자님이 안보팀이랑 인사팀, 생산팀 등 여러개의 팀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고 하셔서 타박상이라는 이유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타박상 같은 이유로 진단서에 나온 가료 기간동안 쉬는 것이 안 되는 건가요? 처리는 공상처리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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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병가는 법률의 규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 타박상, 2주, 가료 등 다소 경미한 피해라는 점에서 병가 여부나 유무급 병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