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이 나고 배상명령신청서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해야하는 절차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2년도 12월에 첫 신고를 하고 판결이 나고 조금 잊고 살았습니다.
사기꾼은 집유받고 뻔뻔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피해금액이 25만원이라 큰돈은 아니지만 , 아직도 1원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고 , 지금까지도 카톡이나 연락한번이 없는 상태입니다. 돈 갚겠다고 말만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죠.
제목처럼 판결이 나서 2년 집유를 받았고 배상명령신청도 인용이 되었는데, 혹시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제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상대 재산(예를 들어 은행 예금채권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진행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