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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발급 매입자 손해배상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제가 공급자인데 매입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인해주고 매입자가 매입공제를 안했으면 나중에 매입자가 저한테 공제 받지 못한 금액만큼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매입자도 저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했으면 발행해줬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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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이고,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발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미발행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매입자가 이를 이유로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