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와일드한천산갑8
와일드한천산갑823.07.21

회사면접에서 개인적인질문 해도되나요?

회사에서 여직원 채용을하는데 서류에서 합격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담배 피우는지 물어보는데 저런질문을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흡연여부를 묻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아래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인 질문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절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면접에서 흡연 여부를 질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담배 피우는지는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은 물어봐서는 안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하려는 직무에 따라 다르다고 보입니다. 음식점이나 유아 관련 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흡연여부를 물어보는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성별을 떠나 건강한 회사 문화를 정착시키 위해 직원들에게 흡연여부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흡연 여부를 채용먼접 당시 질문하였더하도 그 자체만으로는 채용절차법 등의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