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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물그릇도둑
길고양이물그릇도둑24.02.27

일용직 근로자 기타,사업 소득 질문있습니다.

월 2회 정도로 청소를 맡기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노무쪽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소득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와 퇴직금 의무가 있나요? 퇴직금 의무가 있다면, 현재 당사가 이용중인 DC로 하나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기업에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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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는 게 맞고,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맡기는 경우는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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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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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하며, 이와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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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일용이라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을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2. 따라서 일용 형태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으로 사용시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3. 법에 따라 하는게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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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될 것이나, 종속관계가 없는 도급관계로 볼 수 있다면 사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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