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1. 10. 16. 13:19

물류센터이고요

들어보니 월 8일이상 근무해서 4대보험 납부를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하게 되면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 다른 사람은 주 2일이상 일해야지 된다고도 하는데요

상시 주2일이상으로 해야 되고 월 단위로 8일이상 일하는 경우라도 주2일이상 일한 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고 기간을 세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8일 이상은 건강보험 가입조건이고, 퇴직금조건은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가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속으로 주 2일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월 8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1. 10. 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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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용직의 경우 252일 이상 근로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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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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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0. 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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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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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일용직근무자도 52주를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0. 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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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써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0. 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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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0. 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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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사실 및 임금지급내역 등을 통해 귀하의 근로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가 퇴직금 및 해당주휴수당 가능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 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감사합니다.

              2021. 10.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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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월 60시간)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시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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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은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평균을 내보아 주 15시간이 안되는 경우는 합산에서 제외될것입니다.

                  2021. 10. 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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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조건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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