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1월31일날 일 시작했고 2월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가 원래 한개 발생하잖아요.
이 경우 회사 측에 연차 하루에 대한 일급을 요구하는게 맞나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