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3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2월 28일까지 개근하고, 2월 29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4년 2월 29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미사용수당(통상임금×미사용 연차 일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등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시 교부될 임금명세서를 통해 연차 미사용수당이 잘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