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근 후 퇴사 시 생기는 연차 관련 - 일급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1월31일날 일 시작했고 2월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가 원래 한개 발생하잖아요.
이 경우 회사 측에 연차 하루에 대한 일급을 요구하는게 맞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31일날 일 시작했고 2월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는 것이 맞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31일날 일 시작했고 2월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가 원래 한개 발생하잖아요. 이 경우 회사 측에 연차 하루에 대한 일급을 요구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3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2월 28일까지 개근하고, 2월 29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4년 2월 29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미사용수당(통상임금×미사용 연차 일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등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시 교부될 임금명세서를 통해 연차 미사용수당이 잘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대한 일급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월 31일날 근로를 시작하여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근무일 하루를 쉬면서 급여는 동일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