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과 같이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그 책임이 상당부분 감경될 수 있습니다. 비가 와서 시계가 좁아진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예측하면서 운전해야한다면 이는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임슬옹 씨의 사건에서도 이 점이 참작되어 약식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아예 없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