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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가수 겸 탤런트 임슬옹씨가 비오는 날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도 아니고 비오는 날 무단횡단하는 정신나간 사람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가 발생했어도 운전자 과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과 같이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그 책임이 상당부분 감경될 수 있습니다. 비가 와서 시계가 좁아진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예측하면서 운전해야한다면 이는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임슬옹 씨의 사건에서도 이 점이 참작되어 약식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아예 없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운전자 과실을 많이 산정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약간 빗길이라면 횡단인 과실이 추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많습니다.

      도로 크기 및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예를 들어 편도 3차선 야간 빗길에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과실이 50~6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의 과실을 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운전자의 시야와 시간 등을 고려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자를 미리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확인 후 대처했어야 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대응하도록 하여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종합적이 사안을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태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