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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성실한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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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무단결근으로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회사

저는 어느 한 기업을 다닌 후 6월 12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통보는 일주일전에 사장과 면담을 하여 진행하였고, 서로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3개월도 안된 수습기간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급여일은 25일이였습니다. 25일에 6월달에 일한 급여가 들어올줄 알고 기다리고있었지만 들어오지않고, 돌아온건 무단결근 , 업무방해로 인한 경위서 작성 요청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6월 19일에 작성을 하여 내방하여 제출을 했는데 이 제출일자는 사규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적혀있었네요 .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급여도 지급을안하고 저에게 무단결근,업무방해 처리를 해버린것이 맞나요? 저는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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