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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정도의 소액 사기 초범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

저에게 돈을 종종 빌리던 피의자구요. 30만원만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마저도 연락두절입니다. 몇달전 소액의 수업료를 받아가고 일정변경등의 핑계로 여러번 약속을 어기고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약속 하루종일 시간을 날린 스트레스와 지연시켜 심각한 지장을 줬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월급타면 주겠다고 직장이 있음에도 미루고 도박빚과 주식투자실패등으로 못준다고 마이너스 통장 내역을 보여주고 그후 다른문제로 싸움이 났고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제가 손절을 생각하고 수업료도 빨리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피가 말리고 밤에 잠이 깰정도로 화가납니다.

돈을 보냈다는 내용과 피의자가 수업료 받았다는 대화내용 스크린샷이 있습니다.

1.일정문제의 대화 내용도 있다면 피의자의 기만행위가 인정될까요 ?

저는 합의 절대 없고 민사까지 걸려고 그러는데 형사 인정이 되는 사례 일까요?

2.이행 의사는 있으나 의사만 있고 실질적으로 행동이 없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인정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단순히 돈을 빌려 안 갚는 문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례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2.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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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30만원 소액의 사기로는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행의사가 있더라도 실질적 행동이 없다면 계약 불이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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