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금액을 윌급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한가요?
맞벌이인 경우 카드사용금액과 보험료금액을 윌급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월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급여에 대해 개인의 상황 및 지출을 반영해 정산해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이 많으면 연말정산 대상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한쪽에서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부양가족에 해당될 경우 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카드공제를 받으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다른 가족의 카드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맞벌이라면, 두분 모두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각자가 각자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주자에게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세금감소효과가 더 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