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법인의 경우 자문 제공의 계약기간이 짧으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더라도 부가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비영리법인이며, 부가세 신고시에 합계표만 제출했었습니다. 자문을 한 경우 계약기간이 짧으면 부가세 포함하여 금액을 받았더라도 부가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1달 또는 1년 등 계약기간에 따라서도 부가세 신고 대상이 나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자문기간이 20일 이내라면,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부가세법상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