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지출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만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총 급여의 25%는 6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400만원이고 모두 현금영수증 사용분이므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이 120만원은 소득공제이므로 바로 환급되는 세액이 아니며, 총 급여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