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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4.18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입니다.

신용카드는 쓰지않고 있습니다.

주로 현금 영수증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연봉 2400만원에

현금영수증만 1000만원 진행시

환급금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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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지출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만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총 급여의 25%는 6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400만원이고 모두 현금영수증 사용분이므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이 120만원은 소득공제이므로 바로 환급되는 세액이 아니며, 총 급여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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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기타의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해야 하는 것임으로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만 세액 계산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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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약 12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정확한 환급금은 다른 공제내역이 있어야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알려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부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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