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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돈 받고 민원취하서 냈지만 고소할 수 있죠?

노동부 임금체불 돈 받고 민원취하서 냈지만 고소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고소 시효가 아직 안끝났어요.

근데 예전에 그 노동부 사법경찰관이 자꾸만 고소 취하서 내라했는데 찜찜해서 혹시 몰라서 저는 민원 취하서만 냈거든요.

그러면 저는 고소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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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하서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만약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내용과 관련된 재진정(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고 취하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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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후 지급을 받고 취하를 했다면 아마 처불불원서를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이기때문에 이제 고소고발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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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반의사불벌취하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사건으로 형사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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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고소를 왜 하겠다는건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엄밀히 말하면 작성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교부의무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임금체불액을 받고 본인이 진정을 취하했다면 형사고소 절차에서 검사나 법관들도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체불임금이 지급되었으니 양형에서 참작할테고 기소유예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냥 사람 귀찮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라면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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