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주택)하다가 1주택을 상속(상속주택)
받는 경우 먼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보유시 40%의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거주 5년에 대한 20%
거주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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