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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사슴벌레166
정중한사슴벌레16623.10.04

사기 피의자 합의금 관련 분쟁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기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상대방 신고를 하였고 원금 27만원 합의금 80만원 등기비 만원 해서 108만원 입금 해주면 처벌 불원서 및 합의서 고소취하서 써준다고 하여서 돈을 입금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받고 난 뒤 전화 가 와서 저보고 공황장애 병원비를 달라는거에요 안주면 합의취하서랑 기타 등등 서류를 안보내겠다.

그래서 왜 갑자기 말이 바뀌냐 물어보니 자기는 합의만 한다고 했지 합의서를 써준다고 한적이 없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그냥 그럴거면 합의를 왜 했냐 합의서를 써주는 조건 하에 입금을 한 건데 왜 자꾸 돈을 요구 하냐 그러고 물어보니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하는거에요.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통화녹음을 해두었는데 아 저는 녹취록 있다 왜 말씀이 바뀌는지 모르겠다(그 전에도 신고 안하고 합의금 40만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신고하고 합의금 80만원으로 바뀌어서 혹시 몰라서 녹음 함)

갑자기 문자가 와서 그러면 합의는 결렬 됐다고 경찰에 전화 한다고 하는거에요 그러면 돈을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내가 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공갈죄 아닌가요?

제가 잘못 한거는 맞지만 계속 무리한 돈 요구를 합니다.

한번 쉽게 주니까 계속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합의서랑 안써주면 돈 돌려 받을수 있나요?

만약 안주면 저도 역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정망 난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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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전제로 돈을 보냈음에도 돈을 보내자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합의를 볼모로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로서 공갈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안써주면 기존에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고, 사기죄, 공갈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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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합의결렬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한 합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역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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