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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사슴벌레166
정중한사슴벌레166
23.10.04

사기 피의자 합의금 관련 분쟁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기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상대방 신고를 하였고 원금 27만원 합의금 80만원 등기비 만원 해서 108만원 입금 해주면 처벌 불원서 및 합의서 고소취하서 써준다고 하여서 돈을 입금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받고 난 뒤 전화 가 와서 저보고 공황장애 병원비를 달라는거에요 안주면 합의취하서랑 기타 등등 서류를 안보내겠다.

그래서 왜 갑자기 말이 바뀌냐 물어보니 자기는 합의만 한다고 했지 합의서를 써준다고 한적이 없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그냥 그럴거면 합의를 왜 했냐 합의서를 써주는 조건 하에 입금을 한 건데 왜 자꾸 돈을 요구 하냐 그러고 물어보니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하는거에요.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통화녹음을 해두었는데 아 저는 녹취록 있다 왜 말씀이 바뀌는지 모르겠다(그 전에도 신고 안하고 합의금 40만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신고하고 합의금 80만원으로 바뀌어서 혹시 몰라서 녹음 함)

갑자기 문자가 와서 그러면 합의는 결렬 됐다고 경찰에 전화 한다고 하는거에요 그러면 돈을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내가 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공갈죄 아닌가요?

제가 잘못 한거는 맞지만 계속 무리한 돈 요구를 합니다.

한번 쉽게 주니까 계속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합의서랑 안써주면 돈 돌려 받을수 있나요?

만약 안주면 저도 역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정망 난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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