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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껑쥬
얼음껑쥬23.08.03

직장상사에갑질아닌갑질어떻게해야하나요

입사하고벌써2년차입니다...입사할때부터 시작이엿어요...유독 저한테만 더심한 우리팀장...다들팀장이라 부리기에 그런줄 알앗어요...근데 알고보니 팀장도아님 직급은 계장 얼마전 승급햇어요..근데 여자들몇명안되는팀이라 그분이 총담당을함..완전 자기멋대로에 기분변화도 오락가락하고..별일아닌건데 사람무시하고 깔아뭉게고...한번은 불량사진힌번 올렷다가 개무시당햇어요 ..월권부터시작해서 내가 할게아닌데 한다고 선넘는다거 얼마나 단톡으로 개무시하는지...자기가선을 넘어도 너무넘는건데...이런건 인사이동 될수잇을까요?한사람때문에 직장다니기가 힘들어요 그사람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많이 받아요..회사에 얘기하면 개선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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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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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에 우선적으로 상담 및 처리를 요구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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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해서 회사에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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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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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할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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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소속 직원의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와 함께 회사 인사팀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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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판단기준을 고려해보시고 괴롭힘에 해당된다 생각되신다면 사내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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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을 사내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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