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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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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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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근무지에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관련 입니다.

퇴직금은 둘째 치더라도 약 5년간 4대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서 3년간 보험비 미납부는 인터넷 뒤져봐도 사장이나 고용주가 내고 과태료도 사장이나 고용주가 내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한테 다 내라고 하시네요 이게 맞나요?

법적 지침있으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 50%를 공제하고, 사업주는 사업주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을 합한 고지내역을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부담분 50%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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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본급이 있고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는 등 근로자성이 있다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소급가입보험료도 사용자가 모두 부담한 후에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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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 모두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그중 근로자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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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사업주가 내는 게 맞습니다. 사업주가 그냥 막 하는 말을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이를 납부할 주체도 사업주입니다. 다만, 4대보험이 소급 적용되었다면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등 회사 부담분은 회사가 부담해야 함이 원칙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당연히 회사 부담이며 미납한 보험료도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