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21년 3월 2일 입사 하였고,
24년 1월 중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날짜는 아직 미정인데요,
2월 한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실업급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1) 만약 2/1 - 3/1 계약을 한다면, 그 기간 중에 설날과 삼일절 연휴 인해서 실제 근무 기간은 19일입니다.
이것도 한달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3월 기간에 연휴가 꽤 있어 계약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위 상황 상, 2/1-3/1 19일 근무한다면 시급 9,860원 받게 되어 약 150만원 정도 급여 책정됩니다.
이때, 제 기존 급여가 세전 270만원이고, 한달 단기 계약직이 세전 150만원 이라면 실업급여 받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금액 월 180정도 생각했는데 더 낮아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에서 어느 정도 급여를 받아야 기존 월급으로부터 책정된 실업급여 금액이 변동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