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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tone
4stone24.02.27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모욕이나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훼손을 해도 된다고 허용해서 모욕이나 사실적시,허위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승낙을 했었던 사람이 고소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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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여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적법 유효한 명시적 승낙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고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