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모욕이나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훼손을 해도 된다고 허용해서 모욕이나 사실적시,허위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승낙을 했었던 사람이 고소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여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적법 유효한 명시적 승낙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고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