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모욕이나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훼손을 해도 된다고 허용해서 모욕이나 사실적시,허위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승낙을 했었던 사람이 고소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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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여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고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