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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12.10

대통령이 구속되면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을 하는 건가요?

현재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발이 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고 구속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구속되면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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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1순위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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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령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 그 직무 집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무총리도 어려운 경우라면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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