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이 구속되면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을 하는 건가요?
현재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발이 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고 구속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구속되면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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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1순위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령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 그 직무 집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무총리도 어려운 경우라면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