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기 문의...가해자인데 이걱 사기죄로 성립되는건가요?
저는 피파4 계정을 팔았습니다 130억이라는 게임머니가 있는계정을 팔았는데 몇주후 시세조작 계정이라며 90일 정지를 당했다고 환불을 요구하는거에요 시세조작한날이 10월14일 에서 15일에 21억정도 시세조작을했다고 정지를먹었다는거에요 그날저는어느선수로 강장을했는데 그선수가 시세조작 매물이었고 그렇게되어서 정지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그게 그렇게 될줄 몰랐다 그러니까 구매자가 몰랐음 팔지 말아야지.그런게있음 미리고지해줘야지 안했다며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게임사기에 해당되는건가요..고의성은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되버려서 당황스럽습니다..그리고 피해자분은 10만원을요구하고 그이후로 연락을 안보는상태입니다. 거래일는 11월 6일이며 정지일는 11월 19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계정이 정지될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관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미리 시세 조작으로 정지가 될 것을 알고 이를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정을 모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적극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