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사기 문의...가해자인데 이걱 사기죄로 성립되는건가요?
저는 피파4 계정을 팔았습니다 130억이라는 게임머니가 있는계정을 팔았는데 몇주후 시세조작 계정이라며 90일 정지를 당했다고 환불을 요구하는거에요 시세조작한날이 10월14일 에서 15일에 21억정도 시세조작을했다고 정지를먹었다는거에요 그날저는어느선수로 강장을했는데 그선수가 시세조작 매물이었고 그렇게되어서 정지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그게 그렇게 될줄 몰랐다 그러니까 구매자가 몰랐음 팔지 말아야지.그런게있음 미리고지해줘야지 안했다며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게임사기에 해당되는건가요..고의성은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되버려서 당황스럽습니다..그리고 피해자분은 10만원을요구하고 그이후로 연락을 안보는상태입니다. 거래일는 11월 6일이며 정지일는 11월 19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