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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소쩍새207
그리운소쩍새20723.09.27

청소년 10시 이후 근무 & 퇴직후 월급?

패스트푸드점에서 1년정도 일했습니다 회사에 취직이 성공하여 그만둬야 했습니다.

1. 1년정도 근무표에서는 10시 퇴근이지만 점장님이 9시 55분에 퇴근을 찍게하고 10시 30분에서 일이 많은 날이면

11시 가까이 퇴근하게 했습니다. 이건 문제 없는건가요??

2. 2일전에 근무중 다친부위가 염증이 생겨 못나간다고 미리 통보했습니다. 사직서 제출할때 자기가 무단결근등으로 사유를

적으면 다른 회사 취직할때 불이익이 있다고 하셨는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사직서에는 타사취업이라고 적긴했습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한지 12일째입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14일까지 월급지급기한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설 연휴동안 월급이 지급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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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이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일한 시간을 입증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타사에서 이전 근무처에 문의하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합니다.

    3. 사직일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를 회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후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해지일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근시간 이후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다른 회사 취직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3.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있고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타사 취업시에 불이익 같은 건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3.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과근로한 사실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법위반과는 별개로 야간에 일한 10시부터 11시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무단퇴사한 이력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취업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4.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었음에도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미성년자를 밤10시부터 새벽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인가를 받지않고 미성년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킨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사업주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으나 문제는 실제로 사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야간근로를 시켰는지를 입증해야합니다. 관련 증거로는 출퇴근일지나 기록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을 해도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2. 우선 사업중 다친 곳이 아파서 나가지못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닐뿐더러, 사직서에 사업주가 무단결근이라는 사유를 적으면 다른 회사 취업 시에 불리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말입니다.


    3. 14일이 넘어서 월급이 지급되지않으면 임금이 체불된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준비해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준비하시고,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임금을 며칠내로 지급하지않으면 진정하겠다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