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본급만 산정??
1년간 재직하던 회사에서 연봉 계약을 하고 매월 월급
330만원을 고정으로 받고 있었는데요
계약서에는 고정으로 휴일수당 연장수당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장근로라고는 10분정도 일찍 출근 간혹 늦게 마치는 날이있었을 뿐이고출퇴근일지를 쓰고 있었고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그대로를 작성해왔습니다.
그래도 고정으로 받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나요??연장근로를 제공한적이 없는데 월급만 수당으로 쪼개놓았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해서 출퇴근기록지도 그 증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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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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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고정연장 및 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떄문에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 연장근로수당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