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맨이라는 심부름 어플에서 이사를 부탁했습니다이사를 완료한 후에 컴퓨터를 켜봤는데 모니터 두대가 파손이 됐더라구요 ( 화면 깨짐?액정나감 )이사를 도와주신 분 ( 헬퍼라고 부릅니다 ) 합의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 이사전에 깨져잇는지 어떻게 아냐는식 )보상을 못 받을까요 증거내역으론 이사전 문자내역과 이사후 문자내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파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부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파손시켰다는 사정이 없는 한 민사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사 도중에 파손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이사 이전에 문제없이 파손 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수리비 상당)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