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이 3가지 다 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현재 2024년도에 근무지가 복잡하게 되서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이 다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만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보기 쉽게 타임라인으로 적자면 이렇게 됩니다
24년 1-2월 : A업장 근로소득 발생
24년 3-9월 : 개인사업소득 발생 및 폐업
24년 10월-12월 : B업장 근로소득 및 C업장 마케팅관리(3.3) 대행 소득 발생
이렇게 되는데 궁금한 점은
1. 12월에 B업장에서 연말정산 시에는 A업장의 근로소득만 제출하고 개인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은 제출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2. 1번이 맞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행을 통해 이번년도 프리랜서와 개인사업 소득만 신고하면 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12월에 B업장에서 연말정산 시에는 A업장의 근로소득만 제출하고 개인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은 제출을 안해도 됩니다.
2. 1번이 맞더라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행을 통해 이번년도 근로소득, 프리랜서와 개인사업 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만을 정산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합산하면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1년간의 모든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A+B+C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개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