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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히낙천적인대리

완벽히낙천적인대리

24.09.23

신고접수 된거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제가 8월초에 소액 사기를 쳐서 피해자분께서 합의금 30 안주면 신고조치 하신다고 해서 합의금 30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서 요구하고 신고 취하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합의서 주기싫다, 신고취하 하는거랑 합의하는거는 별도 이다며 돈을 더 주면 깔끔히 해결해주겟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더 드릴돈 없다고 연락하고 차단하였는데

오늘 카톡으로 경찰서 이전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분이 알고보니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 당하고 저랑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다니시더라구요

이분이 정말 신고조치를 한것인지 궁굼합니다

찾아보니 형사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9.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고소사건의 경우 형사포털사이트에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고 그럼에도 또 고소를 했다면 이는 오히려 그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했고 협박차원의 행위로 보여집니다.

    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탈사이트에 가입하여 사건조회를 해보거나 경찰서에 연락하여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