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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 될까요 궁금합니다..!

대딸 해준걸 친구한테 오프라인으로 말하고

그 친구가 온라인으로 당사자한테 말한거는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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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친구에게 말해 그에게 전달을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두고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얘기한 부분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당사자에게 전달된 걸 고려하면 통매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하여 위 내용을 제3자에게 말하였던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