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해당 될까요 궁금합니다..!
대딸 해준걸 친구한테 오프라인으로 말하고
그 친구가 온라인으로 당사자한테 말한거는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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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친구에게 말해 그에게 전달을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두고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얘기한 부분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당사자에게 전달된 걸 고려하면 통매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하여 위 내용을 제3자에게 말하였던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