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비용청구 할 수 있나요?
저의 화물을 물류회사가 고의로 못주겠다고 잡고있습니다.
수입한물건인데 신고시에 가격 상이하다는건으로 과태료가 3개월뒤 발생될 수 있다고힙니다.
발생되지도 않은 과태료를 저에게 임의로 40만원을 받으료고하고 이로인해 저의 화물을 주지않고있습니딘.
고소를 하고싶은데. 변호사선임 또는 기틴 발생되는 비용을 승소하면 피고인에게 청구가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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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물류회사가 화물을 주지 않는 이유 등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게 물건을 억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범죄 사실이나 민사상 청구권에 해당 하는 사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부분은 전액 보전 받는 것은 아니고 (승소를 하였다고 하여도)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금원 등에 일부 (대법원 규칙에 따른 )만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생되지도 않은 과태료를 사유로 화물을 주지 않는 것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승소를 하면 소송확정판결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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