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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줍은사자216
수줍은사자216
21.11.19

피고인에게 비용청구 할 수 있나요?

저의 화물을 물류회사가 고의로 못주겠다고 잡고있습니다.

수입한물건인데 신고시에 가격 상이하다는건으로 과태료가 3개월뒤 발생될 수 있다고힙니다.

발생되지도 않은 과태료를 저에게 임의로 40만원을 받으료고하고 이로인해 저의 화물을 주지않고있습니딘.

고소를 하고싶은데. 변호사선임 또는 기틴 발생되는 비용을 승소하면 피고인에게 청구가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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