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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호저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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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 되어있고

1.6억 아파트를 22년 구매하였고 현재 임차인 거주중입니다.

제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임대를 준 경우엔 주택을 갖고있는걸로 인정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세대전원이 소유한 주택이 없는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임대를 주었더라도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에서 보유 주택을 매각하면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 상의 매매 대금 완납일부터 무주택자가 될 수 있으며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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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1주택일경우 청약을 할때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준비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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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 되어있고

    1.6억 아파트를 22년 구매하였고 현재 임차인 거주중입니다.

    제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임대를 준 경우엔 주택을 갖고있는걸로 인정될까요?

    ==> 질문자님께서 비록 주임사 임대등록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 유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적의무기간이 마무리된 경우 각종 세금이 감면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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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도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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