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어떻게 읽나요??????
예를 들어 2015도 6622판결이 있으면
이걸
이천십오도육육이이 라고 읽나요? 아니면
이공일오도육육이이 라고 읽나요?
아니면 이천십오도육천육백이십이라고 읽나요?
어떻게 읽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읽는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앞에 숫자는 연도로써 보통 이천십오라고 읽고, 사건부호 뒤 숫자의 경우는 육육이이 또는 육천육백이십이 라고 혼용해서 읽는 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에 4자리는 연도를 말하므로 이천 십오 라고 읽고 형사 사건은 1심 부터
고 노 도 라고 붙여 위 3심 대법원 사건 도 라고 붙입니다.
이천십오 도 육육이이 또는 육천 육백 이십 이 판결 이라고 보아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은 없으나, 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천십오도육천육백이십으로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