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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어떻게 읽나요??????

예를 들어 2015도 6622판결이 있으면

이걸

이천십오도육육이이 라고 읽나요? 아니면

이공일오도육육이이 라고 읽나요?

아니면 이천십오도육천육백이십이라고 읽나요?

어떻게 읽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읽는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앞에 숫자는 연도로써 보통 이천십오라고 읽고, 사건부호 뒤 숫자의 경우는 육육이이 또는 육천육백이십이 라고 혼용해서 읽는 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에 4자리는 연도를 말하므로 이천 십오 라고 읽고 형사 사건은 1심 부터

      고 노 도 라고 붙여 위 3심 대법원 사건 도 라고 붙입니다.

      이천십오 도 육육이이 또는 육천 육백 이십 이 판결 이라고 보아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은 없으나, 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천십오도육천육백이십으로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