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전 연봉 기입 시 못받은 인센티브 포함해야하나요??
이직준비 중에 직전연봉 쓰는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처음 연봉 협상을 할때
인건비 산출내역서에 상반기 100퍼, 하반기 200퍼 해서
총 인센티브 300퍼를 포함한 연봉을 산출해서 보여줍니다.
업계에서도 탑급이고 실제로도 매년 인센이 무조건 나오구요.
하지만 인건비 산출내역서엔 영끌로 나와있지만,
연봉계약서엔 인센 제외한 월 고정급여만 나오거든요.
인건비 산출내역서는 연봉협상시 사진 찍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3월 말에 입사해서 10월 말에 퇴사를 했다보니
3월~6월까지 일한 상반기 100퍼 인센은 일한만큼 일할계산해서 받았지만, 하반기 200퍼는 내년초에 나오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러면 직전연봉에는 1년 만근 했을때 받을 수 있는 인센포함 영끌 기준으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받지 못한 인센티브는 빼고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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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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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를 포함한 연봉액을 책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사로 인해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연봉액은 해당 인센티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였다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닌 적어주신 인건비 산출내역서상 지급받기로 한 연봉에 대해 기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