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성인 경우, 군 복무기간을 차감해 줍니다. 따라서 창업당시 35살이시고 군생활을 2.5년 하였다면, 창업당시 나이에에서 군복무기간을 차감하면 32.5세가 되므로 청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나이는 만으로 따집니다..
질문자님은 청년에 해당되므로 수도권에서 창업을 한다면 5년동안 50%세액감면을, 수도권 외에서 창업을 하신다면 5년동안 100%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