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우렁찬갈기쥐269
우렁찬갈기쥐26920.07.24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청년 개인사업자로 세액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 창업은 힘들 것 같고,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 창업을 하면 세액이 감면된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5세 이하인 내국인을 청년이라고 하는데 남성인 경우 나이 계산이 조금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하면 취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나이가 35살이고 군생활을 2년반은 했습니다.(중간에 몸이 아파서 좀 꼬였어요.)

저도 청년으로 간주돼서 개인사업자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 기준에 해당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성인 경우, 군 복무기간을 차감해 줍니다. 따라서 창업당시 35살이시고 군생활을 2.5년 하였다면, 창업당시 나이에에서 군복무기간을 차감하면 32.5세가 되므로 청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나이는 만으로 따집니다..

    질문자님은 청년에 해당되므로 수도권에서 창업을 한다면 5년동안 50%세액감면을, 수도권 외에서 창업을 하신다면 5년동안 100%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