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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듀공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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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지분 1% 관련 하여 질문이있습니다.

현재상황

- 아버지 : 차량 1톤트럭 보유 (화물용) , 미취업

- 와이프 : 개인사업자 , 운전면허 미보유

- 본 인 : 올란도 1대 보유 , 미취업

질문

1.

현재 와이프명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는데, 현장에 직접가서 제가 스튜디오 시공,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제차량을 이용하였고, 유류비등은 와이프명의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제차량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확실히 증빙이가능한데요. 1년동안 제차량으로 사업을 했는데, 유류비, 자동차 수리비등 부가가치세 환급이가능할까요?

2.

또한 저희 아버지 1톤차량으로 개인화물운송 사업자를 낼 예정인데요.

부가가치세, 보험료 등 비용처리를 받기 위해서 와이프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아버지차량에 1%지분을 와이프에게 주어 용달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버지도 와이프명의개인사업자 직원으로 취업예정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차량 지분1%를 와이프에게 주면 차량유지비 등에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전체금액 가능할 까요?

3. 또한 위와같이 본인의 차량 카니발9인승을 구입하고 와이프명의 지분1%를 통해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전체차량가액 부가가치세 환급 및 유류비 등의 비용처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질문이 많아졌네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이 부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인 부인 명의의 차량으로 되어 있어야 비용 인정됩니다.

      2.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 관련 트럭 등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리하 봅니다.

      부인 명의로 100% 차량을 취득하는 것이 향후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