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금이 두달연속이 아닌 한달씩 자주 밀리고 있습니다. 거의 작년 말 부터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지급되고있는데 얄밉게 두달째가 되어가기 직전에는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만약 자발적 퇴사를 하게된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비연속적이어도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불기간이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연지급된 일자의 합이 60일을 넘는 경우에도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 지연지급은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1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자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2개월이 되기 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되었을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2달 연속으로 임금체불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