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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박새188
와일드한박새18823.07.04

임금체불 기록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회사 임금이 두달연속이 아닌 한달씩 자주 밀리고 있습니다. 거의 작년 말 부터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지급되고있는데 얄밉게 두달째가 되어가기 직전에는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만약 자발적 퇴사를 하게된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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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비연속적이어도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불기간이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연지급된 일자의 합이 60일을 넘는 경우에도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 지연지급은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1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자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2개월이 되기 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되었을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2달 연속으로 임금체불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