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는 보수월액이 궁금합니다! (주6일 9시간 근무)

사업장 대표님이 친언니를 근로자로 고용했는데요!

주6일 9시간 / 근무 11:00~ 21:30 (쉬는 시간 15:00~16:30)

월 2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포함 / 식대 중식제공 =보수월액 200만원

이렇게 되면 보수월액 최저임금법 위반 맞나요? 밑에 제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언니는 주62시간 근무인데 최저임금이 2,591,532원인 것 맞나요? 그래서 사회보험 보수월액을 2,591,532보다 많이 잡아야하고 179,894 산입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인정되는 총 산입금이 2,411,639 (2,591,533-179,894 했어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20 잡을 경우: 기본급 2,591,533+ 비과세 20만원해서

최소 급여는 2,611,639 / 보수월액은 2,411,639

비과세 아무것도 잡지 않는 경우: 최소 급여는 2,411,639 / 비과세 없으니 보수월액도 2,411,639

이라고 생각했거든요 ㅜ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비과세 20만원일경우 근무시간 상관없이 기본급 1,830,686만 넘으면 되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용 자차가 있어도 근로자와 대표자 합의하에 자가운전보조금 꼭 안 넣어줘도 되는 건가요?

대표님의 친언니라 안넣는걸 더 선호하실 것 같아서 같이 물어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만 보통은 근로시간을 애초에 저렇게 잡지 않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넣을지 말지는 협의해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보수월액과는 무관합니다. 보수월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20만원으로 정한 경우, 179,894원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은 1,830,68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주 6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급여는 질의와 같이 2,591,5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2,591,532원 중 1)기본급은 1,830,686원, 2)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3)연장근로수당 560,846원으로 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꼭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맞게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