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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가 흡연을 하는 사람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시방이나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가 흡연을 하는 사람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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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시설의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흡연자에 대한 관리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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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가 금연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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