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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e22.07.05

외국인근로자 급여 일할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올해 6월 13일 입사했으며, 기본급 2,600,000(원) + 식대 100,000(원) 입니다.

식대의 경우, 비과세입니다.

1. 4대보험은 건강, 국민, 산재만 가입되어 있어서 입사 첫 달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만 공제하는게 맞나요?

2. 일할계산 시, 기본급과 식대 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600,000(원)/30(일) x 18(일)=1,560,000(원)

*100,000(원)/30(일)x18(일)=60,000(원)

위의 두 가지 금액을 더한 1,620,000(원)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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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 중도 입사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식대 1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식대를 제외한 260만원을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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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에서 해당 월의 역일수를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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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므로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일할계산된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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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6월 13일 입사했으며, 기본급 2,600,000(원) + 식대 100,000(원) 입니다.

    ------------------------

    매달 고정적으로 270만원 지급하기로 했으며,

    임금은 1일부터 말일까지가 계산된다면,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270만원/30일*18일 입니다.

    이 금액에서 실제로 부여된 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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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건강, 국민, 산재만 가입되어 있어서 입사 첫 달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만 공제하는게 맞나요?

    1일입사자가 아니라면 국민 건강은 제외됩니다.

    2. 일할계산 시, 기본급과 식대 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600,000(원)/30(일) x 18(일)=1,560,000(원)

    *100,000(원)/30(일)x18(일)=60,000(원)

    따로하든 합산하여 하든 동일합니다.

    30-13+1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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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만

    공제하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다음달 급여지급부터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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