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폭행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나 건강이 훼손되는 상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등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해가 발생할 것을 알거나 알수있는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성립될수 있고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닌 폭행만을 가했는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 구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