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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뭔가요?

쌍방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이게 폭행죄가 적용이 되는건지 아님 상해죄가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하군요..크게 보면 같은 의미가 되는것 아닌가요?

누구는 폭행죄다 누구는 상해죄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시원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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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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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두 죄 모두 신체에 대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폭행죄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고, 상해는 신체의 기능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로 대개 그 신체의 기능의 손상 정도에서 전치 기준으로 약 2주 이하에는 폭행죄가, 3주 이상의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우에 신체 기능 손상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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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가장 큰 차이는 '직접 침해'의 여부입니다. 폭행은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지만 상해는 직접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와 상해죄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어 죄명이 정해집니다(상해진단서가 작성될 정도라면 상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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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폭행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나 건강이 훼손되는 상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등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해가 발생할 것을 알거나 알수있는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성립될수 있고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닌 폭행만을 가했는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 구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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