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가장유머감각있는킹크랩
가장유머감각있는킹크랩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후 3개월 분납분의 기 납부 세액 처리

근로소득자로 24년도 연말정산 진행 하고 추가 납부가 필요한 세금은 3개월에 걸쳐 급여에서 공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이 있어서 25년 5월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때 25년 2~4월 3개월 동안 추가 납부한 세금은 기 납부 세액에 추가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연납으로 낸 세금은 25년도에 낸 세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24년도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에서 발생한 '원천징수세금'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