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차를 박았다고 합니다. 자전거로요
자전거로 차를 박았다고 하는데...이게 보험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있습니다. 이것으로 처리해보려고 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건거 사고는 일상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사고경위 진술하고 상대방 손해부분 사진 등을 제출하여 보험 접수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로 차를 박았다고 하는데...이게 보험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해당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자녀의 보험인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질문자의 일배책의 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를 하실려면 자제분이 가입한 보험에 해당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가족일상생활보험이 있으면 등본 상 가족이 모두 해당하지만 일상생활보험은 보험 가입자로 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있다면 그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부모나 자녀)가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줍니다. 따라서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안다치셨기를 바랍니다. 가족분들의 일상생활책임보험도 함께 인원수에 포함되어, 처리가 됩니다.
수리를 받으시게 하시고, 보험사 일상생활책임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보험사에 피해자분에게 연락한번 해보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