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지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1월10일에 입사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첫번째 입사후 계약서는 수습기간이라 (3개월)
1월10일~3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두번째 계약은 4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2월31일까지 근무후 매장이 시간단축이 될예정입니다
본사에선 계약이 그때까지이니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하시다고 하시는데
계약서를 작성시 원래 23년1월10일까지여야 하는거아닌가요? 총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계약만료로 그만두게할수있나요?
1년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서기간을 다시 써달라고 해야할까요?
근무단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는건데 10일때문에 퇴직금도 못받으면 좀 억울할거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