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인자녀명의로 대출받는게 가능한가요??
드라마같은데 보면 부모가 이미 성인인 자녀이름으로 대신 대출받는 장면이 종종 나오던데 그게 실제로도 가능한가요??
부모라는 이유로 그렇게 쉽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이 된다면 가족간의 관계와 상관없이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은 대리권행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본인명의 대출입니다. 성인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다면 부모라고 하더라도 대신 대출을 신청하거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동의와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을 몰래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가 성인자녀명의로 대출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가능은 하지만 결국 성인자녀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성인자녀가 대출 받는 조건에 맞는다면 대출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자녀는 이미 법적으로 성인인 상황인데 이 명의로 대출을 받는 다면 다른 성인들도
다른사람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불가능하고 가능한 경우는 자녀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신분증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부모(보호자)라고해도 성이누자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느 경우는 불법입니다. 자녀의 신분증이나 인감 등을 몰래 사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서류에 자녀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음이 명백하고, 자녀가 대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자녀에게 채무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