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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부모가 성인자녀명의로 대출받는게 가능한가요??

드라마같은데 보면 부모가 이미 성인인 자녀이름으로 대신 대출받는 장면이 종종 나오던데 그게 실제로도 가능한가요??

부모라는 이유로 그렇게 쉽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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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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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이 된다면 가족간의 관계와 상관없이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은 대리권행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본인명의 대출입니다. 성인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다면 부모라고 하더라도 대신 대출을 신청하거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부모가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동의와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을 몰래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가 성인자녀명의로 대출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가능은 하지만 결국 성인자녀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성인자녀가 대출 받는 조건에 맞는다면 대출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인자녀는 이미 법적으로 성인인 상황인데 이 명의로 대출을 받는 다면 다른 성인들도

      다른사람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됩니다

    • 따라서 불가능하고 가능한 경우는 자녀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신분증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부모(보호자)라고해도 성이누자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느 경우는 불법입니다. 자녀의 신분증이나 인감 등을 몰래 사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서류에 자녀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음이 명백하고, 자녀가 대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자녀에게 채무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