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 소량의 토를 했는데 택시기사 분께서 '15만원 이내에서 실비 보상' 이라는 문구를 제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15만원만을 고집하며 강하게 요구하셔서 아버지께 전화하고, 아버지와 같이 차량(제가 탄 자리 아래 시트)을 물티슈와 휴지로 깔끔하게 닦고 깔끔해진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물이 흥건하게 넘치지도 않았고, 제 자리 아래에만 소량의 토를 해서 정리가 용이했습니다.)
그 후, 제가 결제하고 나서 놓고 내린 카드로 기사분이 총 4차례 결제 시도를 하고, 잔액 부족으로 인해 2000원만 추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 후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제 쪽에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하는데 피해 금액이 적어 고민입니다. 얼마 정도가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