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카드 사용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새벽에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 소량의 토를 했는데 택시기사 분께서 '15만원 이내에서 실비 보상' 이라는 문구를 제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15만원만을 고집하며 강하게 요구하셔서 아버지께 전화하고, 아버지와 같이 차량(제가 탄 자리 아래 시트)을 물티슈와 휴지로 깔끔하게 닦고 깔끔해진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물이 흥건하게 넘치지도 않았고, 제 자리 아래에만 소량의 토를 해서 정리가 용이했습니다.)
그 후, 제가 결제하고 나서 놓고 내린 카드로 기사분이 총 4차례 결제 시도를 하고, 잔액 부족으로 인해 2000원만 추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 후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제 쪽에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하는데 피해 금액이 적어 고민입니다. 얼마 정도가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