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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분실카드 사용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새벽에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 소량의 토를 했는데 택시기사 분께서 '15만원 이내에서 실비 보상' 이라는 문구를 제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15만원만을 고집하며 강하게 요구하셔서 아버지께 전화하고, 아버지와 같이 차량(제가 탄 자리 아래 시트)을 물티슈와 휴지로 깔끔하게 닦고 깔끔해진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물이 흥건하게 넘치지도 않았고, 제 자리 아래에만 소량의 토를 해서 정리가 용이했습니다.)


그 후, 제가 결제하고 나서 놓고 내린 카드로 기사분이 총 4차례 결제 시도를 하고, 잔액 부족으로 인해 2000원만 추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 후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제 쪽에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하는데 피해 금액이 적어 고민입니다. 얼마 정도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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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적절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극히 소액이라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합의가 없어도 큰 처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합의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합의를 하더라도 높은 금액으로 조율될 가능성은 낮아 1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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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만.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더라도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차피 민사로 가더라도 실제 피해액 2천원에 소액의 위자료 정도 더 해질 뿐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통상적인 금액을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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