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자 근무시간이 짧아도 상관없나요?
직원 1명이 육아휴직 중인데 대체인력으로 입사한 직원이 육아휴직 간 직원과 근무시간이 달라도 상관이 없나요?
채용 조건이 쉽지않아서 근무시간하고 요일을 조정해서 채용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원 1명이 육아휴직 중일 때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의 근무시간이나 근무 요일이 육아휴직 중인 기존 직원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대체인력이 기존 직원과 완전히 동일한 근무시간, 요일로 일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경우, 근무시간이나 요일을 조정해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많은 기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에도, 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이나 요일이 기존 직원과 달라도 지원금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금 신청 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대체인력이 기존 직원과 근무시간이나 요일이 달라도, 근무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실제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지원금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조정 등 부정행위(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가 없다면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채용한 경우에 지원되며, 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이나 요일이 일부 다르더라도 실제로 대체업무를 수행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대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용계약서와 업무분장표 등을 갖추어 두시면 심사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으로 입사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과 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 또한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