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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하마157
단아한하마157
24.01.03

근로기간이 1년 되기 1달전에 갑자기 계약직으로 바꾼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정직원을 계약직으로 바꾼다고 사장이 통보를 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1달만 채우면 1년 근무를 합니다.

너무 어이가없어서.. 그냥 이번달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번달에 갑자기 저렇게 계약직으로 바꿔버리면 퇴직금 못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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