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 1년 되기 1달전에 갑자기 계약직으로 바꾼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정직원을 계약직으로 바꾼다고 사장이 통보를 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1달만 채우면 1년 근무를 합니다.
너무 어이가없어서.. 그냥 이번달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번달에 갑자기 저렇게 계약직으로 바꿔버리면 퇴직금 못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정규직 + 계약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어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이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다하더라도 두 기간을 합쳐 1년이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될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 여부는 퇴직금 지급과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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