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썸네일 애니메이션 사진을 변형하면 저작권OR지재권에 걸리나요?
유튜브 썸네일을 유명 애니메이션 ex)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같은 만화속 장면을 캡쳐하여 제 얼굴사진이나, 제가 만든 캐릭터의 사진과 합성해서 썸네일을 만들고 싶은데 저작권이나 지재권에 걸릴까요? 요새 유명 유튜버들이 그런식으로 썸네일을 만들던데 애니메이션에 합성하는 썸네일은 본적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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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기존 저작물 영상 캡처 사진을 사용하여 만든 썸네일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썸네일의 사용을 위해서는 기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