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주자대표 오입금건 현입주자대표에게 반환청구 가능할까요?
저는 전 입주자대표입니다. 40세대 아파트이며
임기중 몇년전에 관리하는통장중 한곳에 운영회의비를 입급 2번 받았던것을 빼지 않았었는데, 현 입주자대표자에게 인수인계후 생각이 났습니다.
1. 그 통장에 들어있는 (제 직책수당명목이며 입금명은 표회의운영비로 입금되었음) 운영회의비를 현재 입주자대표에게 반환청구 가능할까요?
2. 만약 현 입주자대표가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3. 신고가능하다면 어떤 사유가 신고가능할까요?